제42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표창 대상자 후보 추천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학생,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동료교원, 지역사회 등에서 소속 교원 추천
□ 훈격 및 대상인원: 교육부장관
□ 대상: 화성벌말초등학교 교원 중 추천
□ 방법: 붙임 양식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3.20.(월) 09:00까지 제출 – 기한엄수
보내실 곳 : 이메일 접수 (mayran@korea.kr)
□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 심사를 거쳐 일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을 적극 발굴 및 추천
○ 사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인물이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시 추천하지 않음
○ 추천 후에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통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여야 함
□ 추천 기준
○ 2023.5.15.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각 표창 분야의 교육활동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어 (경기)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교육경력이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육경력(실근무 경력) 기준: 장관 표창-5년 이상
□ 추천 제한 기준
1) 재포상 금지 기간 내 추천되는 자
- 장관 표창(일반) 수여자: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표창 금지
-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자: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표창 금지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6)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7)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8)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9)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