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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화성벌말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안을 안내 하오니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