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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오란
등록일
Dec 23, 2022
조회수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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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합니다. 

가.「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제4항」학교규칙 내용 신설에 따른 교권 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학칙에 반영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학칙에 기재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 의거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개정 내용을 학칙에 반영

※ 상기 3가지 사항 모두 관련 법령 개정 및 공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별도의 개정 절차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 규칙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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