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
|||||||||||||||||||||||||||||||
|
|||||||||||||||||||||||||||||||
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
|||||||||||||||||||||||||||||||
![]() |
|||||||||||||||||||||||||||||||
5.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 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
|||||||||||||||||||||||||||||||
|
|||||||||||||||||||||||||||||||
|
|||||||||||||||||||||||||||||||
7.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