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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식

화성벌말초등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비공개 이유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연말정산소득신고자료 행정실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비공개 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정보부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비공개 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행정실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교원능력 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 자료 연구부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사진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 부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개인신상정보 서류 일체 교무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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